사업비 집행 시 다음 항목은 인정 불가하며, 지출 시 자비 부담하셔야 합니다.
※ 사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특수 품목일 경우, 담당자와 사전 협의
[불인정 품목 예시]
1) 개발용을 제외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
HDD, VGA, RAM, 공CD, USB, 마우스, 모니터, 프린터, 통신용 모뎀, 스캐너, 토너, 잉크 카트리지,
일반 업무용 S/W(워드, MS-OFFICE, 번역 S/W 등) 등을 재료비로 집행하거나 정기적으로 구매한 경우
2) 사무장비 : 책장, 책상, 의자, 작업대, 복사기, 팩스, 전화기, 소화기, 운반장비 등
3) 시청각기자재 : OHP, 슬라이드, 빔프로젝터, 영사막, (디지털)카메라, 비디오카메라 등
4) 장비 및 기자재 : PC, 모니터 및 실험장비는 구입할 수 없음
5) 사무용품 : A4용지의 대량구매 등 사무용 관련 품목의 무분별한 구매
6) 장비 및 기자재 : PC, 모니터 및 실험장비는 구입할 수 없음
7) 이외 기자재성 물품(단순 소모성 재료를 제외한 그 자체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 등
자료집의 활동지원금 사용 주의사항(p.17~)을 반드시 숙지하시고,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각 팀 팀장은 메일을 잘 확인하시어 추가 알림사항이 있을 시, 팀원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메일은 학교 PIP 상에 입력된 정보(메일주소)로 발신하오니, 수신 메일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.
문의: 051-510-1047 / upmoo7@pusan.ac.kr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