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0.07.23
수정일
2020.07.23
작성자
박민지
조회수
208

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3차 개정안내

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이 3차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개정방향 : 집행기준 개선을 통해 대학 여건에 부합하는 자율혁신을 지원하고, 교육의 질 개선 및 2학기 신규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주요변경사항

    -  기본원칙에 따른 준수사항 및 비목별 집행불가항목을 제외하고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른 자율적 집행(negative방식 운영) 허용

    -  교육·연구환경개선비(시설비) 집행 상한 상향 조정(당초 30% → 변경 40%) 등

   ※  개정된 사업비 집행 기준 안내 후 대학의 관련 주요 문의는 취합하여 별도의 FAQ 제작 ·안내 예정

 

붙임.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  집행 및 관리기준(개정전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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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지 2020-08-03 17:37:50.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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